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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 를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영유아의 종합적인 양육을 지원하고 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부모급여를 도입한 부분입니다.
부모급여는 '무엇'이고 '언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급여 한눈에 보기
구분 | 2022년 현재 (영아 수당) |
2023년 (부모 급여) |
2024년 (부모 급여) |
|||
나이 | 만0세 | 만1세 | 만0세 | 만1세 | 만0세 | 만1세 |
가정양육 시 | 월 30만원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월 100만원 | 월 50만원 | |
시설이용 시 | 월 50만원 | 월 50여만원 |
2. 지급 대상 및 금액
가. 2023년 1월부터
만 0세는 가정에서 양육 시 현금 월 70만 원, 어린이집에서 양육 시 50여만 원의 보육료와 현금 20여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는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현금 월 35만 원,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50여만 원의 보육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육료는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은 현금(만 0세는 20만 원, 만 1세는 없음)만 해당됩니다.
나. 2024년 1월부터
부모의 양육 선택권 확보를 위하여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이용을 구분하지 않고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만 0세, 만 1세 영유아 자녀가 있다면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또 다른 꿀팁
2023년도 무료 신년운세 보는 방법
2023년도 공휴일, 쉬는 날 총정리!
이상으로 2023년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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