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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중도 퇴사하셨나요?
그동안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회사에서 간편하게 처리하였는데 지금은 막막하신가요?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중도 퇴사자(퇴직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총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중도 퇴사자는 '원칙적으로 언제' 연말정산 해야할까?]
연말정산 기간은 말 그대로 연말인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진행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퇴사하는 사람은 언제 연말정산을 할까요?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에서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에 퇴직하고 7월 15일이 월급날이라고 한다면 회사는 7월 15일에 급여도 지급하고 연말정산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도 퇴직자는 퇴사하여 마지막 월급을 지급받는 날까지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소득, 세액공제 증빙서류')
하지만 근로자가 모든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제출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퇴직하는 달은 일을 마무리하고 인계인수하느라 정신없고 바쁜 시기라 대부분의 중도 퇴사자는 제때 서류를 제출하기 힘듭니다.
퇴직한 이후에야 그동안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게 도움을 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정말 대단하고 편리한 서비스였음을 깨닭게 됩니다.
결국 회사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자 기본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기본적인 공제사항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처리하게 됩니다.
['기본공제로 만족'해야 하나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퇴직 시 기본공제로만 연말정산을 받았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나머지 공제항목은 다음 해 5월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하며 추가 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한데 만약 원천징수 영수증을 퇴사 시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연말정산을 위해 다시 회사에 연락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홈텍스에서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조회' 방법]
(1단계) 홈텍스 로그인
(2단계) 바로가기 메뉴에서 'MY홈텍스' 클릭
(3단계)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클릭
(4단계) 해당 귀속 연도를 찾아 '지급명세서 보기' 클릭
[퇴사 후 같은 년도에 '다른 회사에 입사' 하였다면 연말정산은?]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며, 이전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이전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또 다른 연말정산 꿀팁 대방출!
모르면 손해인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하여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모르면 헷갈리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한방에 정리해드리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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