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현금 사용이 줄어드는 시대]
스마트폰의 발달과 간편 결제 서비스 확산으로 요즘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1년 경제 주체별 현금 사용 형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각 가구당 총 지출액 중 현금을 사용한 비율은 21.6%로 나타났고,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 비율은 58.3%로 나타났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비율이 현금 사용비율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생깁니다.
연말정산 시 특별세액공제 항목인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학원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을 때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하여 공제가 될까?
궁금증을 해결하러 바로 가보겠습니다.
[중복공제 가능 여부 확인하기]
보험료, 기부금은 신용카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자체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중복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항목 | 세액공제 가능 여부 |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 여부 | |
보험료 | 보장성보험 | 가능 | 불가능 |
의료비 |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 | 가능 | 가능 |
교육비 | 본인 | 가능 | 가능 |
취학전 아동 | 가능 (학원비 가능) |
가능 | |
취학전 아동 외 | 가능 (학원비 불가/ 중고생 교복 구입비 가능) |
가능 | |
기부금 | 법정기부금 등 | 가능 | 불가능 |
[항목별 세부 내용 살펴보기]
1. 보험료
상해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은 세액 공제는 가능하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의료비
의료비는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중복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3. 교육비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내용으로 교육비 중 사설 학원비(체육시설 수강료 포함) 세액 공제는 취학 전 아동에게만 해당하고 취학 이후 초, 중, 고등학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취학 이후 학원비는 세액 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됩니다.
또한,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교복 구입비를 1인당 5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니 연말정산 항목에 빠뜨리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기부금
기부금은 세액 공제는 가능하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또다른 꿀팁!]
1.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하는 방법
2. 연말정산 인적공제 한방에 정리
3. 예상 환급금 조회하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공략'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르면 못받는 '월 70~100만원' 부모급여 받는 방법! (0) | 2022.12.13 |
---|---|
모르면 헷갈리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간단 정리! (0) | 2022.12.12 |
중도 퇴사자(퇴직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 총정리! (0) | 2022.12.07 |
헷갈리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한방에 정리하기! (0) | 2022.12.05 |
모르면 손해, 연말정산 미리보기(예상 환급금 조회) (0) | 2022.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