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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많이 사용하는 만큼 연말정산에서도 중요한 신용카드!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대해 핵심만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신용카드에는 지역화폐 카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도 포함한 개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용카드 공제 요건
신용카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요건은 관계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 :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자매, 위탁 아동, 수급자 등
-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신용카드 과다공제로 자주 지적되는 사항으로,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은 되지만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 근로기간 지출 비용만 공제 | 비고 |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
신용카드 | 해당 없음 | 해당됨 | 해당됨 | 형제자매 제외 |
2. 신용카드 공제 대상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 금액이 6천만원이고 신용카드로 2천만원을 사용하였다고 하면,
1천5백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5백만원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 6천만원 x 0.25 = 1천5백만원 = 공제 대상 아님
3. 신용카드 공제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2백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총급여 | 공제한도 | 비고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
추가 공제 최대 300만원 (1.전통시장, 2.대중교통, 3.도서~공연 각 항목별 100만원씩) |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 250만원 | |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또한, 전년에 비해 카드 사용금액이 5%이상 증가하면 증가금액의 10%를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 공제율
신용카드 공제는 카드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신용카드는 15%를 공제하고,
현금영수증, 직불, 선불, 지역화폐 및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꿀팁!
연말정산 공제 시 25% 까지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실적을 우선시합니다.
(1월부터 카드 결제 순서, 이런거 없음)
일반적으로 체크카드 보다는 신용카드 혜택이 더 좋습니다.
즉,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더 좋은 혜택을 누리고,
25% 초과금액은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것이 공제율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 사용처에 따라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구분 | 공제율 | 비고 |
신용카드 | 15% | |
현금영수증, 직불, 선불, 지역화폐, 체크카드 등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2022년 7월 1일 ~ 12월 31일 사용 금액에 한해 80% 공제 |
도서, 신문, 미술관, 박물관, 공연 | 30%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
5. 연말정산 또다른 꿀팁!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공제 가능 항목은?
모르면 손해,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등) 궁금증 해결 방법 대공개!
모르면 손해, 연말정산 기부금 총정리! 바로 확인하세요
이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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