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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23년 변경된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살짝 힌트를 드리면,
재산 요건 완화!,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확대!
근로장려금 개념부터 신청자격, 지급액, 신청방법 등 모든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가
근로를 함으로써 벌어들인 수입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여 해당 가구의 생계를 보존하고
근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총 3가지입니다.
바로 가구 유형, 소득 요건, 그리고 재산 요건입니다.
이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3가지 요건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가구 구분 | 구성 내용 |
단독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 소득금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만 해당) |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배우자' 가 각각 총 소득금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단독 가구는 쉽게 말해서 1인 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가족(자녀, 직계존속)이 있는 외벌이 가구입니다.
마지막 맞벌이 가구는 말 그대로 배우자와 함께 소득이 있는 가구로 보시면 됩니다.
나. 소득 요건
가구 유형을 알아보았으니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총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재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가구 구분 | 총 소득 요건 | 신청 제외자 |
단독 가구 | 2,200만원 | 1. 대한민국 국적 미소유자 2. 다른 신청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 운영 * 전문직: 개업한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
가구 구분에 따라 총소득 요건은 2천 2백만원 부터 3천8백만원 까지 구분됩니다.
다. 재산 요건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분 | 재산 요건 | |
2022년 | 2023년 | |
100% 전액 지급 | 1억 4천만원 미만 | 1억 7천만원 미만 |
50% 감액 지급 |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자산, 회원권, 유가증권, 전세금, 부동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상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근로장려금 규모 확대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
'근로장려금 금액' 입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은
2022년 보다 10%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브라보~)
가구 구분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금액 | |
2022년 | 2023년 | |
단독 가구 | 150만원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260만원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00만원 | 330만원 |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원에서 330만원 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는 반기별(상반기, 하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자,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 구분 | 신청 기간 | 근로장려금 지금 |
상반기 (2022년 1월~6월 근로소득 분) |
2022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 2022년 12월(완료) |
하반기 (2022년 7월~12월 근로소득 분) |
20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 2023년 6월 중(예정) |
정기 (2022년 1월 ~ 12월 근로소득 분) |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 2023년 8월~9월(예정) |
근로장려금 개정사항(재산요건 완화, 금액 확대)은
2023년 1월 신청 분부터 적용됩니다.
하반기 2023년 3월부터 신청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증액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모르면 손해, 경제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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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도 최신판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시기별 차이점과 신청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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