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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로든지 회사를 퇴사, 실직하게 되면 가장 궁금한 사항은 바로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부분 퇴사하면 새로운 직장을 얻을 때까지는 특별한 수입이 없어 생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실업급여가 생계유지에 큰 힘이 됩니다.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쉽게 빠르게 핵심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바로 시작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단순히 회사를 퇴사하였다고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사 사유 등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니, 여러분의 상황과 비교하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서 실직하기 전 18개월(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자는 24개월) 근무기간 중에 고용보험적용 근무기간이 총 합쳐서 180일 이상인 경우
2. 본인 스스로 원하지 않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
3. 근로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4.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상황
실업급여의 가장 핵심은 본인 의지에 반하는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서, 창업을 위해서 등 근로자가 스스로 원하여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비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권고사직 포함)를 당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란?]
1.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기밀 누설, 공금 횡령 등 회사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무단으로 결근한 경우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조건
본인 의사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아래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 바랍니다.
1. 계약 시 보다 낮은 근로 조건, 임금체불 발생, 최저임금 미달 등
2. 성별, 장애, 종교, 노조 활동 등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
3. 성희롱, 성폭력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회사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5.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 전근 등으로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6. 육아, 병역으로 휴가나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7. 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8. 기타 통산적으로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객관적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지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내 실업급여 자격 확인
위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예외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모의테스트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가입기간, 퇴직 사유 등을 확인하고 내가 실업급여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직접 확인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세요!
모르면 손해, 꿀팁!
여러분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더이상 현금영수증 발행해 달라고 서로 얼굴 붉힐 필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건과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사를 퇴직하셨다면 꼭 확인하셔서 실업급여를 받아서 재취업 시까지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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